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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민박(숙박) 및 단기임대사업 준비 1. 지자체 민박(숙박)업 신고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내국인 불가/외국인 숙박가능) ● 등록: 지자체(구청)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1항). ●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1항 제3호의 바목). ●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의 본인이 살고 있는 소유 또는 임차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 다목. 제2호의 가목, 나목, 다목) ※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민박업 등록시 구청에서 동대표와 아랫집, 윗집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화장지(30롤1팩)들고 방문하셔서 협조를 구해 보시고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면 도시민박업 대신 ‘단기임대(민간임대주택)’로 운영하세요.. 더보기
왜!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인가? ○ 보증금 및 관리비 없는 저렴한 월 임대료. 입주할 때 보증금 걱정, 불합리한 관리비 요구, 그리고 퇴실할 때는 임차인이 손해 보는 찝찝한 감정을 지우기 어려운 기분 언짢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에서는 월 임대료 외에 보증금이나 관리비가 전혀 없으며, 저희와 함께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 수준에도 불구하고, 최저 수준의 임대료만으로 수준 높은 주거 환경에서 함께 어울려 외롭지 않으며 독립된 내 집보다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 유선 인터넷, 대형 TV, 컴퓨터와 프린터 등 재택근무까지 가능.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업무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는 점점.. 더보기
쉐어하우스 오픈 반갑습니다. 2014년 8월 오픈하여 6년 이상 운영해 오던 게스트하우스를 잔인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 외국인 방문이 멈추는 바람에 게스트하우스를 폐업하고, 새로 쉐어하우스를 오픈 하였습니다. Kakao, WhatsApp, Line, WeChat, Viber 등 휴대폰 메신저에는 방문 하셨던 고객님들과 주고 받았던 수많은 메시지와 사진들을 들여다 보면, 지금은 빛바랜 추억 같습니다. 그 분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세계가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날 모두 무사히 다시 만날 수 있기을 소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쉐어하우스와 인연이 닫는 분들과 더 깊고 넓은 인간미를 나누고 행복한 경험만을 드리고자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다이닝룸 (공용식사공간) 더보기
공용주방 다양한 조리도구를 갖추고 있는 넓고 편리한 주방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언제든 내집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빵, 우유, 계란, 버터, 밥, 라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여 드리며 언제든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23일부터 요금을 더 내리는 대신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더보기
꿈의궁전 (개인실) 꿈의궁전 개인실에는 침대, 옷장, 개인 사물함, 에어콘, 냉장고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 3.65 m x 세로 3.36 m 입니다. 더보기
여성시대 1번방 (여성전용 2인실) 4인용 여성전용 다인실 이고, 여성전용 욕실이 붙어 있어 편리합니다. 침대 4개, 옷장, 개인사물함, 에어콘, 냉장고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 4.58 m x 세로 4.31 m 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