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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스토리

민박(숙박) 및 단기임대사업 준비

1. 지자체 민박(숙박)업 신고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내국인 불가/외국인 숙박가능)


● 등록: 지자체(구청)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1항).
●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1항 제3호의 바목).
●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의 본인이 살고 있는 소유 또는 임차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 다목. 제2호의 가목, 나목, 다목)

※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민박업 등록시 구청에서 동대표와 아랫집, 윗집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화장지(30롤1팩)들고 방문하셔서 협조를 구해 보시고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면 도시민박업 대신 ‘단기임대(민간임대주택)’로 운영하세요. 숙소 판매 사이트에 숙소를 등록하시고 ‘최소 숙박일수’를 7박~28박으로 설정하여 7박 이상 머무는 손님을 유치합니다. 단기임대로 운영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면 지자체 또는 등록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1개월 이상 단기임대 숙소를 찾는 손님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공실율이 낮을 때는 ‘최소숙박일수’ 를 7박~28박 사이에서 내렸다 올렸다 설정을 변경해 가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습니다.

☞  단기임대에 관하여는 아래 “민간임대주택” 참고하세요.


■  농어촌민박업(농어촌정비법) (내/외국인 숙박가능)


등록: 지자체(시.군.구)에 신고. (농어촌정비법 제86조 1항).
용도지역: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대상주택 및 자격: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230제곱 미만 주택 으로써 6개월 이상 거주(전입신고)한 본인소유 또는 관할지역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으로서 건물을 임차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정비법 제86조 2항, 3항)


■  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 (내/외국인 숙박가능)


등록: 지자체(시.군.구)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용도지역: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상주택: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 으로서 연면적 230제곱 미만의 주택 (거주의무 없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1항 제3호의 사목)


■  호스텔업(관광진흥법) (내/외국인 숙박가능)


등록: 지자체(시.군.구)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용도지역: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록기준: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마목)
객실 수: 현행 등록기준 상 호스텔업의 객실 수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생활숙박시설업(공중위생법) (내/외국인 숙박가능)


등록: 지자체 신고 (운영사와 계약 또는 수분양자가 관리단을 구성하고 대표명의로 숙박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용도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시설 및 설비기준: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객실 수: 30객실이상 (2020년8월28일 개정에서 신설됨)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별표1])


■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정상 민박업 등록이 어렵거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이 법적으로 민박업 대상주택이 아닐 때는 민박업을 운영하면 불법이 됩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에어비엔비를 통해서 1개월(단기임대)이상 손님을 유치하시면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것이므로 불법 아닙니다.

등록: 1가구 1주택(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원(2023년 귀속년도부터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라면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아도 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강제규정이 아님). 예로부터 살고 있는 집에 여유 방 월세 놓는 경우 많이 있어 왔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

☞ 법령 검색하러 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민박(숙박)업(간이과세자)
년간 매출액 8,000만(2021년1월1일부터적용/종전 4,800만) 미만 예상되는 경우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실재 매출액 8,000만 이상일 때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면 됨.
민간임대주택(면세사업자)
업태: 부동산업. 업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코드: 701102(일반주택, 아파트포함).
※ 1가구1주택이고(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원(20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도 임대소득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됨.

보유주택 수 관세대상 과세대상 아님 (비과세)
1주택 • 국외주택 월세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수입
※ 20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 20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전세금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전세금

소형주택 이란: 주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조세정책 확인 요망  국세청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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