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쉐어하우스 스토리

한옥체험업 관련법령 점검하기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규정함.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의 사목.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지자체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8. 6.12.>
② 삭제<2009. 3. 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7.7. 19., 2009. 3. 25.>

○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4호 사목 (아래내용)

사. 한옥체험업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ᆞ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ᆞ등록된 한옥
(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다) 한옥마을의 한옥, 고택 등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
(3)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5)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ᆞ관리할 것
(6)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7) 월 1회 이상 객실ᆞ접수대ᆞ로비시설ᆞ복도ᆞ계단ᆞ욕실ᆞ샤워시설ᆞ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8)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9)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0) 욕실의 원수(原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11)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12)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 영업범위

영업대상: 내외국인. 영업지역: 제한없음. 년중 영업일수: 365일. 거주의무: 제한없음.

○ 등록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특별자치도 시.군.구) >> 심의(특별자치도 시.군.구 담당자 현장방문) >> 등록처리 >> 등록증 발급.

 

○ 행정처분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0.7.,2019.4.9.>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카지노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을 말한다)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15일. 3차: 사업정지1개월. 4차: 취소.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15일. 3차: 사업정지1개월. 4차: 취소.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관광숙박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만 해당한다).
1차: 사업정지1개월. 2차: 사업정지2개월. 3차: 취소.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

1) 법제4조(등록)를 위반한 경우.
관광이용시설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40만원, 한옥체험업:40만원)

☞ 법과 시행령이 자주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법령을 직접 찾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사업자 정보 표시
좋은 순간들 | 홍춘기 | 인천 서구 검단로 769번길 11 (9층 902호) | 사업자 등록번호 : 640-91-01542 | TEL : 010-4760-0556 | Mail : betterhousekr@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