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쉐어하우스 스토리

농어촌민박업 관련법령 점검하기

농어촌민박업

 ●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2조 제16호 라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20.2.11.>
1.   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신고의무 및 자격요건

농어촌정비법86(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신설2020.2.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20.2.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2019.1.15.,2020.2.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1.15., 2020.2.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20.2.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0.2.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개정2013.3.23., 2019.1.15., 2020.2.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3.23., 2019.1.15., 2020.2.11.]

○ 관련서류의 제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1항·제8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 1항제3).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 포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가족관계증명서(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대상주택 (“농어촌정비법86조 제2항제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ㆍ 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19조에 따른 공동육아 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작은도서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公館)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기본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2.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ᆞ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돗물(“수도법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 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ᆞ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 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수사항

농어촌정비법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 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 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전기사업법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정비법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4. 13.

  지위승계

농어촌정비법87(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 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위반에 대한 처분

농어촌정비법89(사업장 폐쇄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42. 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6.   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이 지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 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 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처분기준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표4] [별표6] 참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농어촌정비법90(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 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 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2.   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 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 어서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영업범위

영업대상: 내외국인 영업지역: 농어촌지역
년중 영업일수: 365 거주의무: 거주해야 함


○ 등록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특별자치도 시..) >> 심의(특별자치도 시..구 담당자 현장방문) >> 등록처리 >> 등록증 발급.

사업자 정보 표시
좋은 순간들 | 홍춘기 | 인천 서구 검단로 769번길 11 (9층 902호) | 사업자 등록번호 : 640-91-01542 | TEL : 010-4760-0556 | Mail : betterhousekr@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