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옥체험업 관련법령 점검하기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규정함.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의 사목.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지자체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