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의무화 (2025년 6월 1일부터)
● 근거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1. 신고 대상자 및 기간☞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예, 부동산중개사)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 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신고2.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3.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신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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