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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민박(숙박) 및 단기임대사업 준비 1. 지자체 민박(숙박)업 신고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내국인 불가/외국인 숙박가능) ● 등록: 지자체(구청)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1항). ●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1항 제3호의 바목). ●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의 본인이 살고 있는 소유 또는 임차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 다목. 제2호의 가목, 나목, 다목) ※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민박업 등록시 구청에서 동대표와 아랫집, 윗집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화장지(30롤1팩)들고 방문하셔서 협조를 구해 보시고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면 도시민박업 대신 ‘단기임대(민간임대주택)’로 운영하세요.. 더보기
공용주방 다양한 조리도구를 갖추고 있는 넓고 편리한 주방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언제든 내집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빵, 우유, 계란, 버터, 밥, 라면,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여 드리며 언제든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23일부터 요금을 더 내리는 대신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더보기
꿈의궁전 (개인실) 꿈의궁전 개인실에는 침대, 옷장, 개인 사물함, 에어콘, 냉장고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 3.65 m x 세로 3.36 m 입니다. 더보기
꿈의정원 (2인실) 꿈의정원 개인실에는 싱글침대 2개, 옷장 2개, 개인 사물함 6칸, 에어콘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 3.85 m x 세로 3.36 m 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