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박(숙박) 및 단기임대사업 준비 1. 지자체 민박(숙박)업 신고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내국인 불가/외국인 숙박가능) ● 등록: 지자체(구청)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1항). ●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1항 제3호의 바목). ●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의 본인이 살고 있는 소유 또는 임차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 다목. 제2호의 가목, 나목, 다목) ※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민박업 등록시 구청에서 동대표와 아랫집, 윗집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화장지(30롤1팩)들고 방문하셔서 협조를 구해 보시고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면 도시민박업 대신 ‘단기임대(민간임대주택)’로 운영하세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