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어촌민박업 관련법령 점검하기 농어촌민박업 ●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라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신고의무 및 자격요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