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업 총정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법령 점검하기 [ 관광객 이용시설업 ] 기본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규정함.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