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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계약서

제1조(계약의 체결)
단기임대차계약은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내의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일부분을 일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단기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거주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쉐어하우스내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가능한 한 우리 집처럼 평화롭고 화목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로부터 제공되는 일시적 거주목적의 주거서비스계약을 위하여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기임대차계약" 이라 함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일시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에서는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2. "거주자"라 함은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에 입주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개인 또는 전체를 통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다.
  3. "임차인" 아라 함은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의 거주공간 일부분을 단기로 임차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를 의미한다.
  4. "임대인" 이라 함은 단기로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의 주거공간 일부분을 빌려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5. "운영자" 라 함은 임대인 또는 운영업체에 소속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의미한다.

제3조(주택의 표시, 임대료, 입주일)
① 단기임대주택의 표시.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69번길 11
  건물이름(층, 호수)   백두퀸스빌 (9층 902호)  면적(제곱미터)  166.29
  호실번호 or 이름   0000000 (0인실)  면적(제곱미터)  
  임대할 부분   해당 침실내의 00인용 침대, 옷장, 개인사물함
  공유하는 부분   거실, 주방, 식사공간, 세탁실, 욕실, 신발장
  공유 생활용품   공용공간내의 TV, 책상, 소파, 컴퓨터 & 프린터, 식탁, 취사도구 일체, 냉장고, 세탁기,
  건조대, 헤어드라이어, 비상약품키트 및 의료용구.

② 임대료

  매월 임대료 (월세)   00만원   보증금   없음
  계약금   없음   중도금   없음
  잔금   없음   관리비   없음
  합계금액   금 000,000(공공공공만)원정은 매월 (   0th   )일에 지불한다.
  입금계좌(하나은행):01047600556 (예금주: 홍춘기)

③ 입주

  입주일자  2022년  (    0    )월  (    0    )일 입주 한다
  반입 가능 물품   의류, 책, 기타 생활소품
  반입 불가능 물품   무기류 및 위험물품, 기타 대형물품

제4조(임대료의 연체) 임차인이 임대료를 3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자동으로 단기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기간의 연장 및 갱신)
① 단기 임대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단기 임대 기간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인차인은 퇴실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월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통지하는 날을 포함하여 적어도 15일 전에 임대인 (또는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월간 임대료를 30일로 나누어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지 받은 다음날부터 앞으로 14일까지 포함하여 해당월 사용한 전체 일수의 금액을 합산하여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되 이는 둘째월부터 적용하고, 입주 후 1개월 미만의 조기 퇴실 또는 15일전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해당월 임대료의 100%를 포기한다.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통하여 예약하고 입주한 경우 온라인 예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본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예약에 따른 취소/환불 규정에 따른다.
③ 임대인은 주택매매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유주택사업을 폐업하거나 중단해야 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폐업이나 중단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월 임대료는 월 임대료를 30등분하여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한 일 수 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며 해당월 외 선입금 받은 임대료가 있다면 100% 반환한다.
④ 퇴실통지는 이메일, 메신저, 휴대폰 문자 중 하나를 이용한다.

제7조(임차권 양도금지)
단기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은 최초 계약 당사자에게 만 유효하며,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주거시설의 사용)
①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에 모든 시설 및 생활용품은 선의로써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상 사용자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상되었을 때는 동급 사양으로 변상한다.
② 컴퓨터 또는 프린터와 같이 한정된 기기는 사용 대기자가 있을 때는 30분씩 교대로 사용한다.

제9조(무료제공)
① 1인용 침대, 침대패드, 옷장, 개인 사물함(귀중품 보관), 이불, 베개로 한다. 단, 침대, 옷장, 사물함 외 기본 제공 물품을 대신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는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대형 물품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식료품은 빵, 쨈, 라면, 계란, 우유, 쌀,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며 브랜드 및 품목별 량과 품질 또는 폐지 여부는 임대인(또는 운영자)의 재량으로 한다. 단, 품질은 임대인(또는 운영자)가 사용하는 식재료 등급으로 제공한다.
④ 욕실용품 중 바디워시, 세수비누, 샴푸 & 컨디션너,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브랜드 및 품질 선택은 임대인(또는 운영자)의 재량으로 한다.

제10조(외부인 출입제한)
① 외부인은 출입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의 친구나 지인의 방문이 꼭 필요한 경우 임대인(또는 운영자)의 동의 하에 3시간 이내 거실 소파에서 접견할 수 있다. 단, 임대인(또는 운영자)가 주최로 하는 행사로써 거주자 다수와 공식적으로 합의된 파티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참여자 전체 또는 거주자 전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부모 형제의 방문시에는 부모 형제임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 2인 이내에 한하여 임대인(또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모든 외부인 방문은 오후 5시까지는 방문을 마쳐야 한다.
④ 방문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위 1, 2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내에 한하여 같은 호실 룸메이트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침실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대인(또는 운영자) 재량으로 간이 침대를 마련하여 줄 수 있다.

제11조(공용주방 및 식사공간 이용)
① 주방을 이용할 때는 호실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교대로 이용하며 식사가 끝나면 청소 및 뒷정리를 끝내고 주방과 식사공간을 즉시 비워준다. (코로나위기 기간에만 적용)
② 식사준비는 버리지 않고 취식 가능한 량만큼 적당량을 준비하고 음식쓰레기를 최소화 한다.
③ 밥을 지을 때는 6인분(6컵) 이상 밥솥으로 밥을 지은 다음 공기에 1인분씩 담아서 냉장고 안에 보관하여 누구든 필요할 때 드실 수 있도록 한다.
④ 가스렌지를 사용할 때는 화재위험에 각별히 주의하며 화력은 중간 이하로 낮추어 사용한다.
⑤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조리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방과 식탁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⑥ 식사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주방 및 식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비워준다. (20220608)

제12조(방역수칙 준수)
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② 침실을 제외한 공용공간에서 머무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만 적용).
③ 외출 후 돌아오면 반드시 입구에서 손 소독을 실시한다.
④ 주 1~2회 알코올 소독제를 이용하여 거주구역내의 소독을 실시하되, 침실은 각 침실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공용 구간에는 임대인(또는 운영자)가 한다.

제13조(청결유지)
① 각 침실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룸메이트(동실자)와 매일 교대로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월2회 이내에서 임대인(또는 운영자)에게 부탁할 수 있다.
② 공용 구간은 사용자가 사용 직후 사용한 구간을 정리정돈하고 청소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용 구간의 정기적으로 하는 청소는 임대인(또는 운영자)가 한다.
④ 침실내에 쓰레기를 모아두지 않기로 하며, 쓰레기 발생시 즉시 거실에 비치된 쓰레기 수거함에 분류하여 처리한다. (20220608)

제14조(쓰레기 분리수거)
① 개인이 발생한 쓰레기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부착된 안내문에 따라서 엄격하게 분리하여 투기하며,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참여한 사람이 협력하여 청소한다.
② 거주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플라스틱 사용 및 배출 감소를 포함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계란 껍질은 물에 헹군 다음 일반 쓰레기통에 넣는다.

제15조(음주 및 흡연)
아파트 건물내의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며, 평상시 식사와 함께하는 음주는 소주 반병, 맥주 3잔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주류 및 량은 알코올 농도 20퍼센트 이하의 주종으로 1병 이상 반입하여 보관할 수 없다.

제16조(품위유지)
①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여성비하 또는 성희롱 발언, 성추행, 욕설, 폭력 행위는 절대 금지하며, 특히 성희롱, 욕설은 적발시 바로 퇴실 조치하고, 성추행, 폭력 행위는 발생 즉시 경찰에 고발과 동시에 퇴실 조치 한다.
② 욕설과 폭력행위 외 타인의 말 또는 행위로부터 불쾌감을 느꼈을 때는 정중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하게 표현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기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임대인(또는 운영자)에게 알린다.
③ 제2항의 경우 임대인(또는 운영자)는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단, 가해자는 전체회의 참석에서 배제한다.
④ 제3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 범위는 청소, 경고, 벌금, 퇴실 중 합리적인 징계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벌금의 경우 최고 2만원 이하로 하고 위반자는 징계결정에 동의하고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벌금은 전체 거주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⑥ 전체 회의를 통해서 퇴실 징계를 받은 위반자는 7일 이내 침실을 비우고 퇴실하여야 한다.

제17조(소음관리)
① 공용 공간 또는 침실에서 대화할 때 그리고 걸어 다닐 때는 다른 세대의 평안한 삶을 해치지 않도록 층간 소음 발생에 주의한다.
② 세탁기 사용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용하며, 늦어도 오후10시30분 이내에 세탁을 마쳐야 한다.

제18조(냉난방시설의 이용)
겨울 난방은 실내온도 23~24도 사이에서 유지하고, 여름 냉방은 실내온도 25도 이상일 때 가동할 수 있다.

제19조(욕실사용)
① 욕실 사용은 기본적으로 15분 이내로 하고, 특히 아침 출근시간(오전9시) 전에는 10분 이내로 사용한다.
② 화장실에서는 반드시 물에 잘 녹는 화장지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용변 후 사용한 화장지는 변기통에 넣고 물을 내린다.

제20조(소등)
①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는 자정 이후 모든 전등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용공간 내에서 임대인(또는 운영자)의 동의 하에 오전 2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자정 이후 현관출입 시에는 이웃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출입하여야 한다.

제21조(규칙의 수정 및 보완)
① 제13조~제21조 그리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 전체 회의를 통하여 의결하고 임대인(또는 운영자)가 동의하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2조(방역수칙 준수)는 코로나방역기간 동안에만 시행하며, 코로나방역 해제 후에는 폐지한다.

 

위에 명시된 계약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임 대 인 임 차 인
  주     소   인천 서구 검단로 769번길 11
  (백두퀸스빌 9층 902호)
  주  소  
  사 업 명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   소  속  
  대 표 자   홍 춘 기   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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