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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스토리

민박(숙박) 및 단기임대사업 준비 1. 지자체 민박(숙박)업 신고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내국인 불가/외국인 숙박가능) ● 등록: 지자체(구청)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 1항). ●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1항 제3호의 바목). ●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의 본인이 살고 있는 소유 또는 임차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 다목. 제2호의 가목, 나목, 다목) ※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민박업 등록시 구청에서 동대표와 아랫집, 윗집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화장지(30롤1팩)들고 방문하셔서 협조를 구해 보시고 도저히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면 도시민박업 대신 ‘단기임대(민간임대주택)’로 운영하세요.. 더보기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법령 점검하기 ○ 생활형 숙박시설 근거법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 더보기
한옥체험업 관련법령 점검하기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규정함. ■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의 사목.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지자체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더보기
농어촌민박업 관련법령 점검하기 농어촌민박업 ●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라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신고의무 및 자격요건.. 더보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법령 점검하기 [ 관광객 이용시설업 ] 기본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아래와 같이 세분하여 규정함.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바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 더보기
나진포천 수변 보행로 좋은 순간들 쉐어하우스에서 약 300~500 미터 거리에 나진포천 수변길이 김포 걸포동을 지나 한강변까지 연결되는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어 걷기, 달리기, 자전거타기 등 운동하기 좋은 곳 입니다. 오늘 일요일 약 2시간 운동하고 사진 몇장 찍어 보았습니다. 더보기
쉐어하우스 오픈 반갑습니다. 2014년 8월 오픈하여 6년 이상 운영해 오던 게스트하우스를 잔인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 외국인 방문이 멈추는 바람에 게스트하우스를 폐업하고, 새로 쉐어하우스를 오픈 하였습니다. Kakao, WhatsApp, Line, WeChat, Viber 등 휴대폰 메신저에는 방문 하셨던 고객님들과 주고 받았던 수많은 메시지와 사진들을 들여다 보면, 지금은 빛바랜 추억 같습니다. 그 분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세계가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고 평화가 찾아오는 날 모두 무사히 다시 만날 수 있기을 소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쉐어하우스와 인연이 닫는 분들과 더 깊고 넓은 인간미를 나누고 행복한 경험만을 드리고자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